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0세)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는 친구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19. 03:5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앞을 막고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옆으로 밀치고 지나가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