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및 병원에서의 공동폭행, 특수상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4. 12.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 A와 B는 2018. 12. 19. 03:55경 대구 중구 H 클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비켜달라며 밀치자,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함.
  • 클럽 보안요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내보내자, 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D의...

사건
2019고단356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특수상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김필수(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0세)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는 친구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19. 03:5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앞을 막고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옆으로 밀치고 지나가자 화가 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