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5. 21:52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진행함.
  •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
  • 이로 인해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전면부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

사건
2019고단3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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