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35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25. 21:52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진행함.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
이로 인해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전면부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