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불판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그 자리에 눕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조명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