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2. 03:20경부터 03:33경까지 대구 수성구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소주병과 불판을 던지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함.
  • 신고를 ...

사건
2019고단311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완희(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불판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그 자리에 눕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조명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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