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음.
B은 일본에 서버를 둔 "O" 등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 자금 투자 및 관리, 총판 모집 역할을 담당함.
L은 운영 자금 투자 및 총판 모집 역할을, M은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 자금 투자 및 사무실 관리를 담당함.
C은 운영 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역할을, D는 계좌 조달 및 도금 인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8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일본에 서버를 둔 "O"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P. Q, R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L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S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자금 투자, 사무실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이 사건 도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