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290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기 및 관련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 3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총 122회에 걸쳐 타인(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6,173,47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타인(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0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현주(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322,23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3,47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