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그리고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수협박 및 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공동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11. 11. 04:00경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소주병을 들고 협박함.
  • 피고인 A과 B는 같은 날 04:06경 H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

사건
2019고단27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협박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곽계령(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인 F과 말다툼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F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러 와서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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