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는 같은 날 04:06경 H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협박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곽계령(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인 F과 말다툼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F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러 와서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