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209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이천로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 도로를 삼덕소방서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