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늑골 염좌 상해를, 동승자 E, F에게 각 2주간의 경추부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8. 12. 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

사건
2019고단2094, 2019고단314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209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이천로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 도로를 삼덕소방서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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