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중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5. 22. 21:4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건
2019고단2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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