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 피해자 D (남, 39세)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뒤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날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