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장애 피해자 대상 준사기 및 준사기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D와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며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함을 인지함.
  • 피고인 A은 2018. 8. 30.경부터 2019. 3. 14.경까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7,365,300원을 편취함.
  • 피고인들은 2019. 1. 1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피해자의 심신장...

사건
2019고단2049 준사기, 준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상목(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 피해자 D (남, 39세)과 함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뒤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날 300만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