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하교 위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

사건
2019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환(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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