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33길 29에 있는 네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