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무면허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경산시 경안로33길 29 네거리에서 신호 및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함.
  • 이로 인해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약 778만 원 상당의 수...

사건
2019고단1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연지(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33길 29에 있는 네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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