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