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사고 후 미조치 여부

  • 피...

사건
2019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한두현(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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