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