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179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후미를 충격함.
이 충격으로 E 차량이 밀려나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후미를 재차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G 및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하연지(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서촌삼거리방향에서 칠곡동명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