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확정됨.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피해자 C의 식당에 찾아가 식칼을 들고 기다리다 피해자가 돌아오자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죽인다."고 소리쳐 협박함. 이후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법당 근처에서 "달콤한 시간 뒤엔 댓가가 따를기라!!!",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5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11:0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소리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