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동종 업종의 D를 설립함.
절도: 2018. 3.말경 피해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3대를 D로 옮겨 절취함.
사기:
2017. 12. 말경 피해회사 대표이사 F에게 거래처 K가 지게차를 매입하려 한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350만 원에 매수하여 편취함.
2018. 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14 업무상배임,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경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피해회사와 같은 업종인 지게차 판매, 임대, 수리업체인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09: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B' 창고에서 대표이사인 F이 2018. 1.경 위 피해회사를 인수하여 지게차 현황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 (G) 1대,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H) 1대,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토요타 전동지게차(I) 1대 등 총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