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음란물 대량 유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8. 9. 11.까지 웹하드 사이트 'D'의 성인게시판에 총 23,722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 및 전시함.
  • 피고인은 2018. 1. 31.부터 2018. 9. 11.까지 웹하드 사이트 'H'의 성인게시판에 총 149,882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 및 전시함.
  •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3. 3.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K'의 성인게시판에 총 2,828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

사건
2019고단1479, 262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이나경, 이경석(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7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7:59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닉네임 'E(아이디 'F)'를 이용해 그 곳 성인게시 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총 23,722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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