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7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7:59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닉네임 'E(아이디 'F)'를 이용해 그 곳 성인게시 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총 23,722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