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3.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165 팔달시장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60km 상당으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