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함.
  •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과속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함.
  •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와 D(60세)를 들이받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D를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처리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목을 움켜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9고단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3.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165 팔달시장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60km 상당으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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