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삼성스마트폰(갤럭시노트)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경산 C매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경산 C매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