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C'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보관하며,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함.
2018. 7. 5.부터 2018. 7. 18.까지 총 8회에 걸쳐 다수의 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 배달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을 통한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