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9. 22. 23:30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를 수차례 움켜잡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측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함.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6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무대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로 되돌아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