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기숙사 침입 및 불법 촬영 미수,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3. 07:1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생활관 여학생 기숙사인 E건물에 침입함.
  • 피고인은 샤워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E건물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

사건
2019고단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3. 07: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대학교 D생활관 여학생 기숙사인 E건물에 이르러, 샤워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E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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