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4.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자신 명의 신협 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 같은 날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4. 자신 명의 위 신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6. 6. 25. 위 신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같은 날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 자신 명의 신협 계좌(번호: E)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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