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대여금 반환 청구) 중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4.부터 2017. 8. 24.까지 피고 명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총 3억 1,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가 펜션 건립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이후 1억 1,0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3억 1,000만 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3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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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21085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4.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자신 명의 신협 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 같은 날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4. 자신 명의 위 신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6. 6. 25. 위 신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같은 날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 자신 명의 신협 계좌(번호: E)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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