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탁등기 의무가 발생하며, 이주비 지급의무가 신탁등기 의무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임.
피고들은 원고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임.
원고 정관 제34조의2 제1항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조합에 신탁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조합이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피고 C 주식회사는 자백간주로 신탁등기 의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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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3426 신탁등기절차이행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1. B교회 2. C 주식회사 3. D 4. E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신탁 목록 '(1)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2)신탁일자'란 기재 일자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동구 F 일대 26,712.6m2의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7. 2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들은 별지 신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위 원고 설립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2) 원고 정관 제34조의2 제1항은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