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C법에 따라 영천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회원 겸 대의원임.
피고는 2018. 11.경 원고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함.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대의원 단합대회 시 업무 방해 및 직원 폭행', '소모성 민원과 소란 등으로 회원 불편 조장 및 위화감 조성'을 제명사유로 통지하고, 2019. 2. 1.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함.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 8. 16. 원고의 폭행 사실은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2973 제명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2. 6.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법에 따라 영천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자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4. 10. 28.경 피고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1.경 원고를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 및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