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합202010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해산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의 부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진업 및 인쇄업 조합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임.
2018. 11. 19. 조합원 E 외 37명이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함.
2018. 12. 3. E 외 22명의 조합원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피고에게 발송함.
2018. 12. 31.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여 2019. 1. 8. 이 사건 제1차 총회가 개최됨.
이 사건 제1차 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2010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8.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 및 2019. 1. 31.자 임시총회에서 한 해산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C을 위한 사진업 및 인쇄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D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제1차 총회
1) 피고 조합원 E은 자신 외 37명을 대표하여 2018. 11. 19.경 피고 이사장인 원고에게 임원개선 및 F단체 민원감사 결과로 인한 조합 시정 및 해산권고안에 관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한편 E은 2018. 12. 3. 조합원 G 등 22명의 조합원들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