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매 환자의 예금 인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부터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치매 진단을 받았음.
  • 2017. 6. 9. 원고 명의의 주택이 4억 5천만원에 매매되었고, 망인과 J이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함.
  • 매매대금은 원고 명의 계좌(이 사건 계좌)로 입금됨.
  • 2017. 7. 27. 피고 F, E는 원고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함.
  • 2017. 7. 28.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3억 2천 5백만원이 출...

14

사건
2019가합201154 부당이득금
원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D
3.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G생)는 망 H과의 사이에 아들 I(2017. 7.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두었고, 망인은 J과 사이에 아들 K과 딸 피고 F을 두었으며, 피고 E는 피고 F과 결혼하였다가 2019. 4.경 이혼하였고,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는 시흥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였고, 2013년경부터 2017. 7. 27.까지는 경북 영양에 있는 L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9.경 M에게 서울시 금천구 N에 있는 자신명의의 단독주택을 450,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