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G생)는 망 H과의 사이에 아들 I(2017. 7.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두었고, 망인은 J과 사이에 아들 K과 딸 피고 F을 두었으며, 피고 E는 피고 F과 결혼하였다가 2019. 4.경 이혼하였고,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는 시흥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였고, 2013년경부터 2017. 7. 27.까지는 경북 영양에 있는 L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9.경 M에게 서울시 금천구 N에 있는 자신명의의 단독주택을 450,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