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딸이고, 피고는 원고 B의 고종사촌이다.
나. 원고 A는 2015. 11. 18,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5. 3. 주식회사 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원고 B는 2016. 1. 29. 주식회사 D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부제소 합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1의 나. 및 다.항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지금 가입하고 5,298,0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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