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추가 배당요구 없는 일반 채권자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이미 배당받았음에도, 추가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 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며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1.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
  • 경매 배당표상 원고는 채권최고액 전액인 21.5억 원을 배당받고, 피고에게 250,478,808원의 배당잉여금이 발생함.
  • 피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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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200953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 송명근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478,808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250,478,8 08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3,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소유의 경북 칠 곡군D대 5661.3m2 외 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C 경매절차에서 1순위 칠곡군 46,601,560원, 2순위 원고 2,150,000,000원, 남은 250,478,808원은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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