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478,808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250,478,8 08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3,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소유의 경북 칠 곡군D대 5661.3m2 외 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C 경매절차에서 1순위 칠곡군 46,601,560원, 2순위 원고 2,150,000,000원, 남은 250,478,808원은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