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 G는 각 40,506,378원 및 그 중 15,022,1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17,359,876원 및 그중 6,438,080원에 대하여
다. 피고 E, F은 각 11,573,251원 및 그 중 4,292,053원에 대하여
각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D, E, F에 대하여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I조합과 J 주식회사 성주군지부로부터 대출을 함에 있어 망인과, 1 2001. 8. 31. 보증금액은 13,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 2001. 12. 11. 보증금액은 6,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3 2002. 2. 22.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0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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