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한정승인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망인의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구체적으로 피고 C, G는 각 40,506,378원, 피고 D은 17,359,876원, 피고 E, F은 각 11,573,251원 및 각 해당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 I조합 및 J 주식회사 성주군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

사건
2019가단8860 구상금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률상대리인 B
피고
1. C
2. D
3. E
4. F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D
5. G
변론종결
2020. 1. 7.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1.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 G는 각 40,506,378원 및 그 중 15,022,1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17,359,876원 및 그중 6,438,080원에 대하여 다. 피고 E, F은 각 11,573,251원 및 그 중 4,292,053원에 대하여 각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 E, F에 대하여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I조합과 J 주식회사 성주군지부로부터 대출을 함에 있어 망인과, 1 2001. 8. 31. 보증금액은 13,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 2001. 12. 11. 보증금액은 6,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3 2002. 2. 22.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0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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