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5만 원, 원고 B에게 2,196,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 동구 D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임.
  • 원고 A은 2017. 7. 15. 84m2 주택 분양을 위해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부담금 3억 4,100만 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을 약정하고, 5,115만 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을 납입함.
  • 원고 B는 2017. 7. 21. 59m2 주택 분양을 위해 피고 조합원으로 가...

사건
2019가단138440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2. 13.
판결선고
2020.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5만 원, 원고 B에게 2,19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15만 원, 원고 B에게 36,588,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동구 D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의 가입 (1) 원고A (가) 원고 A은 2017. 7. 15.84m2 넓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내야 할 부담금은 3억 4,100만 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이었다. (나) 원고 A은 합계 5,115만 원(업무대행비 1,000만 원 포함)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2) 원고 B (가) 원고 B는 2017. 7. 21.59m2 넓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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