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6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20. 8. 12.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서구 E 다가구주택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층 사무소 32.42m2와 2, 3층 각 3가구, 4층 1가구 등 합계 8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1층 32.42m2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18.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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