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임차인 정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임대인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공인중개사 C과 공제보험업자 D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2. 피고 B과 다가구주택 1층 G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18. 1. 17.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

사건
2019가단13048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6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20. 8. 12.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서구 E 다가구주택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층 사무소 32.42m2와 2, 3층 각 3가구, 4층 1가구 등 합계 8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6. 1. 12.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1층 32.42m2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18.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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