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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1927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2. 4.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347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파산관재인인 C과 사이에 2018. 6. 8. 파산재단에 속하는 '대구 중구 D 토지 대 28.5m2, 대구 중구 E 토지 대 4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대구 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등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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