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41,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1. 29.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 중 제1층 4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2)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가) 소외 D는 2013. 9. 23. 소외 E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9. 원고가 위 E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