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918,7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2019. 1. 28.까지 존속함.
  • 원고는 2018. 10. 2. 신규 임차인 H와 권리금 50,000,000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갱신 및 H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의 거절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

사건
2019가단11450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41,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1. 29.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 중 제1층 4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2)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가) 소외 D는 2013. 9. 23. 소외 E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9. 원고가 위 E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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