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2,186,3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임대인)과 2012. 7. 20. C 소유이던 경산시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