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보증금 배당이의 소송에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 C(임대인)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침.
  • 원고는 C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3. 15.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함.
  • 피고는 2012....

사건
2019가단10108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32,186,3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임대인)과 2012. 7. 20. C 소유이던 경산시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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