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대구 동구 B 임야 645m2가 C(최후주소 : 대구 동구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B 임야 6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 따르 면이 사건 토지는 1910. 10.30. D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는 1920. 12. 5.경(대정 9년)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후 E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해주었으며, F은 1956. 4. 12.경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1960. 4. 15.경 H에게 매도하였으며, H이 1995. 8. 23.경 사망하여 그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