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대구 동구 B 임야 645m2)는 1910. 10. 30. D가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됨.
  •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C, E, F, G, H을 거쳐 자신에게 상속되었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등기부가 편제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해,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D'...

사건
2019가단10083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1. 7.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대구 동구 B 임야 645m2가 C(최후주소 : 대구 동구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B 임야 6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 따르 면이 사건 토지는 1910. 10.30. D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는 1920. 12. 5.경(대정 9년)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후 E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해주었으며, F은 1956. 4. 12.경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1960. 4. 15.경 H에게 매도하였으며, H이 1995. 8. 23.경 사망하여 그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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