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5,855,671 원및그중 161,170,389원에 대하여는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0.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나머지 454,685,282원에 대하여는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685,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502,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