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제기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함.
  • 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대리권 흠결)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함.
  •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4.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
  •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2012. 8. 23. 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일부 인용 판결(제1 재심대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제1 재심대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관한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5,855,671 원및그중 161,170,389원에 대하여는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0.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나머지 454,685,282원에 대하여는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685,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이 사건 201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502,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단3647호로 2007. 1. 28.자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4.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나1004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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