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표 '피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7.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들과 B는 망 E의 아들들이고, 원고는 B의 처로서 망 E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4. 피고들 및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82098호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16.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