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처, 피고들은 B의 형제이며, 피고들과 B는 망 E의 아들들임.
  • 원고는 2009. 12. 4. 피고들 및 B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9. 16.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인용,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원고의 항소는 2012. 8. 16. 기각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2012. 9. 13. 확정됨.
  • 원고는 망 H의 상속세 감면을 위해 G이 망 H 명의의 차...

1

사건
2018재나66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표 '피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7.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들과 B는 망 E의 아들들이고, 원고는 B의 처로서 망 E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4. 피고들 및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82098호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16.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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