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청구인의 재심사유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재심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주장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재심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8.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2. 8.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항소 기각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 위조·변조) ...

1

사건
2018재나127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452호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056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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