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김천시 E, B, D, F 4필지 총 2,189m2에 걸쳐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절토행위)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절토행위가 2014년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와 동일한 행위이며, 훼손된 산림은 E 및 B 2필지에 한정되고, D 및 F은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인은 공사업체에 산림 복구를 의뢰했을 뿐 훼손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위자가 아니...

3

사건
2018노8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아(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2014년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 당시 이 사건 절토행위 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새로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이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와 별개의 새로운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은 김천시 E 및 B의 2필지이고, 나머지 D 및 F은 훼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공사업체에 산림의 복구를 의뢰하였을 뿐 훼손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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