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2014년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 당시 이 사건 절토행위 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새로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이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와 별개의 새로운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은 김천시 E 및 B의 2필지이고, 나머지 D 및 F은 훼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공사업체에 산림의 복구를 의뢰하였을 뿐 훼손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