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 강제추행 사건, 원심 형량 과중으로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 3명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2

사건
2018노85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형준(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도 해약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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