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도 해약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