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7. 11. 2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7. 8. 28. 피해자 BA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절취함.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당...

2

사건
2018노626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석희(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8. 2. 23.과 2018. 4. 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하는 범죄사실] 및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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