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다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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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53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영준(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장으로서 생계를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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