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F 그랜져 XG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재판 매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으로 이를 대신 판매해주고 중간에서 돈만 전달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L BMW 승용차를 차주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K으로부터 건네받았을 뿐, 폐차의 목적으로 매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그랜져 XG 승용차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