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건설 면허 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전무이사인 M에게 C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E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건설면허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재정이사 P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이사건조 경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전무이사 M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이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실측하고 조경공사 변경안을 만드는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