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면허 대여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의 건설면허 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U의 부사장으로 취임함.
  • U가 G과 이 사건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8. 초경 G과 U가 타절정산에 합의함.
  • 피고인 A이 M에게 조경공사를 제안하였고, M이 전무이사로 등재된 E가 2015. 8. 7.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E는 ...

4

사건
2018노5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영준(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건설 면허 대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전무이사인 M에게 C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E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건설면허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재정이사 P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이사건조 경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전무이사 M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이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실측하고 조경공사 변경안을 만드는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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