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 인B: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미수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