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 상해, 감금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지적함.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

3

사건
2018노450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폭행
마. 절도
바. 상해
사. 업무방해
아. 모욕
자. 강제추행
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바.사.아.자. A
2.가.나.다.마.차.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진희, 김동진, 황진아, 이동훈(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 인B: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미수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