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D이 아니라 K이고,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K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9. 21.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