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옷가게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불출석했음을 주장함.
  •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인용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실제 피해자는 K이고 편취 범의가 없었음)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의 존재...

4

사건
2018노444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중화(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D이 아니라 K이고,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K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9. 21.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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