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관련 범죄 병합 심리 후 파기환송심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형의 선고

  • 항소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5

사건
2018노443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노1325(병합)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우혁(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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