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제3 원심 판시 2019고단9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인 제1 원심 판시, 제2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