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일부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경합범으로, 나머지 범죄는 확정판결 후의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각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5

사건
2018노4419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8노4937(병합)
2019노1629(병합)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수민, 배한진, 오정헌, 홍완희(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제3 원심 판시 2019고단9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인 제1 원심 판시, 제2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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