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2018고단3619 사건의 증 제1 내지 35호(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429호), 2018고단5461 사건의 증 제1 내지 36호(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041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4.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