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유령회사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3년,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및 몰수를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징역 3년) 및 제2 원심판결(징역 1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
  • 피고인 B, C, D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7회 유령회사 설립, 126회 접근매체 양도.
  • 피고인 C는 8회 유령회사 설립, 65회 접근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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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4217, 2019노390(병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 A,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검사
홍민유(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2018고단3619 사건의 증 제1 내지 35호(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429호), 2018고단5461 사건의 증 제1 내지 36호(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041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4.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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